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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Telemedicine)는 의료인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한하여 유선, 무선, 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즉, 환자가 의료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수단을 이용해 의료서비스를 받는 형태의 진료를 말한다. (한국원격의료학회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2023)
비대면진료는 국내에서 비대면의료, 원격의료, 원격진료, 원격모니터링 등 다양한 개념으로 불리며, 국제적으로도 Telemedicine, Telehealth, Telehealthcare, e-Health, e-HCD, u-Health, m-Health, Remote health 등 다양하게 불리우고 있고 공식적인 정의가 없다. 각 국가별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진료, 원격진료 또는 원격의료로 인정하는 범위 차이가 있고, 자료에 따라 정의하는 기준이 상이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까지 원격진료와 원격의료 용어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으나, 2020년 코로나19 확산과 맞물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비대면진료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언론, 공공기관, 보건복지부 외 정부부처 등 여러 기관에서 비대면진료와 함께 원격진료, 원격의료 용어를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다.
2019년까지 지지부진 하던 국내 비대면진료 시장은 2020년에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2019년 11월 중국에서 최초 보고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가 2020년 2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력도 컸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2022년 1월까지 일평균 1만명 미만의 환자가 집계되었으나, 2022년 2월에만 일평균 약 8만명의 환자가 신규 확진되었으며, 2월 말에는 매일 약 16~17만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하였다.
코로나19로 사망자도 다수 발생하면서 휴교/휴원,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사적모임 및 영업 등 대면활동이 전면금지되는 등 일생생활에 큰 제한이 생겼다. 이러한 일상생활의 활동 반경 축소는 국내에서 의사와 환자간 비대면 의료상담 및 처방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
2020년 2월 23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정부는 심각단계 기간 동안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허용하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심각단계로 격상된 다음날인 2020년 2월 24일부터 전화상담, 처방 및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으며, 이 내용은 3월 2일에 공고되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하여 2023년 6월 1일부터 실시되며, 같은 해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2023년 9월 1일부터 계도기간 종료 후 본격 시행된다. 시범사업은 모든 질환에 대해 초진 및 의약품 배송을 인정했던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달리 재진 및 일부 재택수령자에 대해서만 의약품 배송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상당 부분 축소했다. 또한,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환자가 주 대상자이다. (이하 생략)
목차
1 비대면진료의 이해
1.1 비대면진료 정의
1.2 비대면진료 특징
2 비대면진료의 국내 도입 과정
2.1 코로나19 이전 비대면진료 도입 논의 과정
2.2 코로나19 이후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방안
2.3 비대면진료 시범사업(2023년 6월 1일 시행)
3 국내 비대면진료 시장 현황
3.1 국내 비대면진료 시장 규모
3.2 주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현황
3.2.1 닥터나우
3.2.2 라이프시맨틱스의 닥터콜
3.2.3 블루앤트의 올라케어
3.2.4 비브로스의 똑닥
3.2.5 아이케어닥터의 솔닥
3.2.6 엠디스퀘어의 엠디톡
3.2.7 굿닥
4 국내 비대면진료 시장의 비즈니스 이슈 및 전망
4.1 원격의료
4.1.1 적용 대상 환자군
4.1.1.1 주요 환자군의 수요
4.1.2 처방 의약품
4.1.3 중개 플랫폼 신고제
4.2 원격모니터링
4.2.1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표목차
표 1 원격의료 관련 법령
표 2 원격의료 서비스별 비대면진료 해당 여부
표 3 비대면진료 국내 도입을 위한 논의과정
표 4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호)
표 5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표 6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표 7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표 8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과정
표 9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환자 및 적용범위
표 10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상대가치점수 및 수가
표 11 약국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상대가치점수 및 수가
표 12 국내 비대면진료 시장 규모
표 13 비대면진료 참여 의료기관
표 14 연령별 한시적 비대면진료 현황(2022.12.)
표 15 질환별 한시적 비대면진료 현황
표 16 주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별 서비스 범위
표 17 닥터나우 서비스모델
표 18 닥터콜 서비스모델
표 19 올라케어 서비스모델
표 20 똑닥 서비스모델
표 21 솔닥 서비스모델
표 22 엠디톡 서비스모델
표 23 굿닥 서비스모델
표 24 만성질환 현황(2018, 2021)
표 25 비대면진료 가능한 감염병 종류
표 26 법정감염병 신고현황(2015-2019)(단위: 건)
표 27 법정감염병 신고현황(2020-2022)(단위: 건)
표 28 희귀질환 발생현황(2019-2020)
표 29 만성질환 관련 주요 시범사업
표 30 연속혈당측정검사 급여기준 및 상대가치점수
표 31 출시 예정인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
그림목차
그림 1 비대면진료 범주
그림 3 비대면진료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그림 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 발생현황(2023.08.07 기준)
그림 5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시방식
그림 6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운영체계
그림 7 비대면진료 참여 의료기관 진료 비중
그림 8 닥터나우 서비스 화면
그림 9 닥터콜 서비스 화면
그림 10 올라케어 서비스 화면
그림 11 똑닥 서비스 화면
그림 12 솔닥 서비스 화면
그림 13 엠디톡 서비스 화면
그림 14 굿닥 서비스 화면
그림 15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요
언급된회사
닥터나우
라이프시맨틱스
메디르
메디히어
블루앤트
비브로스
아이케어닥터
엠디스퀘어
굿닥
메라키플레이스
트러스트랩스
임팩트스테이션
쓰리제이
메드고
TS트릴리온
룰루메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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